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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복지제도입니다.
✅ 급여 항목
급여 종류 | 설명 |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기준 부족액 보충 |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비 지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포함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비·교재비 바우처 제공 |
해산·장제급여 | 출산 ≈ 70만원 / 장제 ≈ 80만원 |
자활급여 | 근로 참여 프로그램 및 훈련 지원 |
✅ 신청 대상 및 절차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이 어려운 자
절차: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관계인이 대리 신청
- 2단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근로능력 확인
- 3단계: 30일 이내 급여 결정 및 통지
- 4단계: 매월 생계, 주거, 의료 등 해당 급여 지급
- 5단계: 연 1회 이상 자격 및 소득 정기조사
✅ 필요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유의사항
- 자활 가능한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필수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 부정수급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 이의신청 가능 기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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