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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월 약 2,096,270원의 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한 월급과 주급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7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1.7%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정확히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 및 주급 계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주급을 계산하면 구체적인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주급 계산:
시간당 10,030원 × 8시간 × 5일 = 401,200원
✅ 주휴수당:
(40시간 ÷ 5일) × 시간당 10,030원 = 80,240원
✅ 총 주급:
401,200원 + 80,240원 = 481,440원
✅ 월급 계산: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10,030원 ≈ 2,096,270원
💡 위 계산에서 알 수 있듯, 주휴수당은 월급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이며, 고용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최저임금
✅ 시간당:
10,030원 × 90% = 9,027원
✅ 주급:
9,027원 × 8시간 × 5일 = 361,080원
💡 수습기간 적용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근로 조건에 맞는 임금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적용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